사회
검찰 '최순실 빌딩 매각' 체납처분 면탈 정황 수사
입력 2019-10-27 10:15  | 수정 2019-10-27 10:58
【 앵커멘트 】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빌딩을 팔며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국세청 고발에 따라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매각대금을 빼돌렸다고 보고 압수수색을 시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올해 초, 최순실 씨 소유 서울 강남구 소재 빌딩은 100억 원 대에 팔렸습니다.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약 19억 원,

국세청은 이 세금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은 정황을 파악하고 검찰에 최 씨와 딸 정유라 씨 등을 고발했습니다.

「매각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정 씨가 매각 대금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정 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 씨 측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 씨가 스트레스 인한 건강악화로 난소 제거 수술을 받고 입원한 상태에서 검찰이 무작정 압수수색을 했다는 겁니다. 」

「특히 정 씨는 당시 수술 직후라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있었지만 남자들이 막무가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 씨 남편에게 영장 집행을 위해 찾아왔다는 점을 고지하고 밖에서 대기 후 들어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정 씨가 문을 열어줘 여성 수사관이 참여한 가운데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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