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교조 서울지부 간부 영장
입력 2008-12-16 19:23  | 수정 2008-12-16 19:23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전교조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전교조 서울지부 이 모 국장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전교조 서울시지부가 소속 교사들을 상대로 모금한 돈과 조합 공금 등 8억 원을 당시 주경복 후보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잡고 이 국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주경복 후보 측이 허위회계자료를 제출하고 미신고 계좌로 선거자금을 지출한 혐의와 미신고 선거운동원에게 대가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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