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어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판매해온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음란물 구매자가 수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 수사 규모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4월 아동음란물을 채팅 앱 등을 통해 판매한 20대 남성 A씨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로부터 음란물을 구매한 구매자들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20대 초반인 A씨는 평소 음란물을 온라인 등을 통해 수집해 판매해왔다. 다만 그는 음란물 전문 판매업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판매한 음란물 중 일부 아동·청소년도 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일반 음란물 판매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음란물 유포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구매자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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