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양도세 완화
입력 2008-12-16 17:23  | 수정 2008-12-16 17:23
기획재정부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는 8·31 부동산대책 때 포함된 것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면 양도 시 기존 법인세 외에 30%의 세율을 추가 과세하는 등 중과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원개발과 에너지, 저탄소 녹색성장 등 국가 경제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유망한 해외기업의 인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외 기업 인수·합병(M&A) 전용 펀드가 조성되면 한국투자공사, KIC가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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