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추행 보도 허위 주장` 정봉주, 1심서 무죄…"성추행도 인정 안돼"
입력 2019-10-25 15:0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했다가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25일 정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무고와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진술을 보면 사건 발생 이후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반되거나 모순되는 점이 많다"며 "A 씨의 진술만으로는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 전 의원은 프레시안의 보도가 본인을 낙선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허위보도라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고 형사고소를 했다"며 "증거에 의하면 낙선 의도는 명백할뿐 아니라 보도가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정 전 의원은 사건 당일 본인의 행적을 확인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성추행 보도가 (오보라는) 확신을 갖고 기자회견을 하고 형사고소한 점에 비춰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전 의원의 기자회견은 급속히 퍼져나가는 보도에 대한 반박 목적이며, 추문 보도에 대한 반론권 행사 등 방어적 성격이 짙다"면서 "서울시장 선거에 당선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은 작년 3월 정 전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78)의 BBK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기 직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기자 지망생 A 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최초 보도했다.
정 전 의원 측은 당시 시간대와 동선을 근거로 반박하면서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해당 보도에 대해 '허위 보도' '새빨간 거짓말' '국민과 언론을 속게 한 기획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후 정 전 의원은 프레시안 등 기자 6명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프레시안 측은 정 전 의원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하지만 정 전 의원 측은 호텔에서 사용한 카드내역이 확인되자 고소를 취하했다. 정 전 의원은 작년 10월 검찰 출석 당시 "쟁점 부분에 대한 사실이 밝혀져 취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프레시안 보도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처럼 발언해 기자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불구속기소 했다. 프레시안 등을 고소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무고 혐의도 적용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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