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성폭행등 혐의 영장심사…말없이 법정으로
입력 2019-10-25 14:04  | 수정 2019-11-01 14:05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오늘(2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나왔습니다.

이날 오후 1시12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김 전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명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됩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강간과 강제 추행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와 2017년 2∼7월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2017년 7월부터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체류하던 김 전 회장은 2017년 9월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되자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후 2018년 1월에는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도 고소됐으나, 김 전 회장은 6개월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해 미국에 머무르며 경찰 수사를 피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린 데 이어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하는 등 강하게 압박하자 김 전 회장은 2년 3개월 만인 23일 새벽에 귀국했습니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을 인천국제공항에서 바로 체포해 경찰로 이송한 뒤 조사를 벌여 왔습니다. 김 전 회장은 23일 체포 당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을 때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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