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이 열린 25일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 사례를 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날 재판 말미에 정 부장판사는 "파기환송심 심리 기간 중에도 당당하게 기업 총수로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1993년 독일·프랑스에서 당시 만 51세의 이 회장은 '삼성 신경영'을 선언하고 위기를 과감한 혁신으로 극복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9년 똑같이 만 51세가 된 삼성그룹 총수 이 부회장의 선언은 무엇이고 무엇이어야 하는지 생각해보라"고 덧붙였다.
또 정 부장판사는 "그룹 내부에서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가 작동되고 있었다면 이 사건 범죄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하급 직원뿐만 아니라 고위직과 기업 총수의 비리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미국의 연방양형기준 제8장과 미국 대기업들이 이미 실행 중인 준법감시제도를 참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국가경제발전을 주도한 재벌 체제는 이제 그 과도한 경제력 집중 현상과 일감 몰아주기, 단가 후려치기로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있다"며 "우리 국가 경제가 혁신형 경제모델로 도약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경고음이 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혁신 기업의 메카로 탈바꿈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최근 경험을 참고해 이 부회장이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해결해달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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