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국내서 간통 땐 국적 불문 처벌"
입력 2008-12-16 14:31  | 수정 2008-12-16 14:31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캐나다 국적의 여성도 남편이 한국에서 간통했다면 고소권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간통과 폭력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살 윤 모 씨가 부인이 간통죄가 없는
캐나다 국적을 취득해 고소권이 없다며 낸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 형법은 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배우자가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더라도 간통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윤 씨는 캐나다 국적을 가진 부인 황 모 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간통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부에서 징역 8월, 항소심 재판부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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