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근무한만큼 모두 지급해야"
입력 2019-10-25 09:28 
[사진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이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소방공무원들이 실제로 초과근무한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5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김모 씨 등 전·현직 소방공무원 23명이 6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초과근무시간에 미달하는 수당을 지급해왔다며 소송을 낸 소방공무원들은 화재나 재난 등 위급 상황에 대비해야 하므로 식사나 수면시간도 근무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지만, 지자체들은 이를 실제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고 근무일지나 초과근무명령서 등도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지자체 측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근거로 책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1심과 2심은 초과근무수당은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 전체에 대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 판결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 청구권은 해당 근무 자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지 예산 책정 행위에 의해 정해지는 게 아니므로,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식사 및 수면시간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자유가 보장되지 않을 때는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봤다. 실질적으로 상급자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는 이유에서다. 근무일지 등은 일부 서류만 있어도 근무시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소방공무원과 지자체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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