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말부터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땅을 산 뒤 토지취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외국인이 토지를 사면 부동산 거래신고만 하고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6월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외국인 토지취득에 적용하는 상호주의 조항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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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외국인이 토지를 사면 부동산 거래신고만 하고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6월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외국인 토지취득에 적용하는 상호주의 조항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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