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계형 범죄자 벌금 부담 경감' 서민 생활 대책 발표
입력 2008-12-16 11:08  | 수정 2008-12-16 13:19
【 앵커멘트 】
정부가 경제 침체 여파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치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생계형 범죄자의 벌금 부담을 대폭 줄이고 가석방 기준을 완화해주는 것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경기 기자.

【 기자 】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입니다.

【 질문 】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합동으로 발표했다고 하는 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김경한 법무부 장관과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오전 10시 20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공동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 장관은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치안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정부는 우선 생계형 범죄자의 벌금부담을 대폭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이른바 생계형 범죄에 대해 현재 수준의 1/2 또는 1/3 수준에서 벌금을 구형하거나 기소유예를 확대할 계획인데요.

이와 함께 벌금을 낼 돈이 없어 교도소행을 택하는 일이 없도록 벌금을 나눠서 내거나 납부를 연기하는 제도 등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서민을 대상으로 한 일제 단속을 잠정 유보하고, 청소년들의 인터넷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불거지고 있는 '묻지마 고소'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인데요.

불법 다단계와 보이스피싱 등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엄단하는 한편, '개인회생과 파산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 법률구조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대규모 가석방도 이뤄질 예정인데요.

생계형 범죄자나 60세 이상 고령자 등을 중심으로 올 연말에 평소보다 두 배 이상 많은 1천3백여 명을 가석방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세종로 청사에서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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