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간 분양가상한제' 29일 시행…첫 타깃은 역시 강남?
입력 2019-10-22 19:30  | 수정 2019-10-22 20:45
【 앵커멘트 】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르면 다음 달 초 첫 적용 지역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시작도 전에 새 아파트값이 뛰고 있거든요.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1년간 5.7% 올랐지만, 분양가는 무려 21%가 넘게 뛰었습니다.

이런 분양가 급등을 막기 위해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음 주 29일쯤 시행되는 개정안의 핵심은 상한제 적용 조건을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 과천·광명·성남 분당·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31곳이 분양가상한제 사정권에 들어온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관계장관 협의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연 뒤 이르면 다음 달 초 대상 지역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상한제가 적용되면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일정 금액 이상으로 분양가를 올릴 수 없게 돼 기존보다 30% 정도 분양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일부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첫 대상지로 거론되는 강남 4구와 강북의 '마포와 용산, 성동' 지역은 공급 축소 우려에 벌써부터 신축 아파트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서울 마포구 중개업소
- "공급을 규제하기 때문에 도심 역세권 직주근접으로 오고 싶어하는 매수인분들은 유동자금 있으면 당연히 집을 사서 빨리 안착하려고…."

특히, 핀셋규제를 위해 동 단위로 상한제 대상을 정할 경우 시세가 높은 지역의 분양가가 시세가 낮은 곳보다 더 싸지는 역전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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