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법안' 경쟁…통과는 '글쎄'
입력 2019-10-22 13:08  | 수정 2019-10-22 13:20
【 앵커멘트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대학입학 특혜 의혹 이후 여야가 경쟁적으로 관련 법안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자녀에 대한 입시비리 조사 특별법을 냈고, 자유한국당은 대상을 더 확대한 법안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새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합니다.

국회의원 자녀 대학 입시 비리 의혹을 조사하자는 특별법인데,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 인터뷰 :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 등재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먼저 솔선수범하고자 합니다. "

민주당은 조사 대상을 현직 국회의원에 한정했습니다.

「2016년 5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의원 자녀 가운데 2008년부터 대학에 입학한 자녀가 대상입니다. 」

한국당은 조사 대상을 넓힌, 더 강한 법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도 조사대상에 포함해 이번 주 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

▶ 인터뷰 : 김현아 /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그제)
- "물타기 수법이 진보했습니다. 왜 청와대와 고위 공무원은 빼놓은 것입니까."

정의당도 고위 공직자와 18대에서 20대 국회의원까지 조사 대상에 넣은 법안을 낼 예정입니다.

다만, 민심을 의식한 여야 법안 발의 경쟁에도, 공수처법 등 여야 대립이 극심한 터라 '보여주기용' 법안으로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