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0만불 미국투자이민 종료 임박…국민이주, 자금출처·프로젝트 간담회
입력 2019-10-21 18:01 
[사진 제공 = 국민이주]

50만 달러 미국투자이민 수속 절차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고용촉진지구(TEA가 11월 21일부터 투자이민 액수를 50만달러에서 90만달러로 올리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대도시가 아닌 농촌 등 고실업지구로 한정된다. 대도시는 TEA에서 제외돼 180만달러를 투자해야 미국투자이민이 가능해진다.
한달 남은 기간에 투자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수속을 밟으려면 투자이민 전문회사를 찾아 상담하는 수밖에 없다.

이에 국민이주(대표 김지영)는 오는 26일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간담회를 연다. 이 날 간담회에는 미국투자이민 자금 출처와 프로젝트에 관해 심층분석을 한다.
특히 빠른 일정을 감안해 자금출처에 대해 질의와 응답하는 개별상담까지 한다. 또 이번 주부터는 전문가들이 휴일 없이 개별상담에 들어간다. 국민이주에는 전문가들이 포진해 올 들어 3분기까지 미국투자이민 청원(I-526) 100% 승인에 121세대의 접수(I-526)실적을 보였다.
국민이주에는 미국 이민법에 정통한 외국변호사가 상주해 고객 상담을 한다. 미국투자이민 전문회사에 외국변호사가 상주하는 사례는 흔치 않다.
미국 코네티컷대 로스쿨을 이수하고 워싱턴DC 변호사 자격증을 지닌 이유리, 김민경 변호사가 미국이민법의 내용과 변화를 정확하게 알려준다. 대부분 이민업체에서는 미국 현지 변호사를 위촉해 업무를 처리한다. 이에 따라 실시간으로 상담하기도 어렵고 수속서류에 오류나 착오가 생겨도 시차 때문에 시정에 시간이 소요된다.
한미세법에 정통한 이명원 한국/미국 공인회계사도 전문가 상담을 한다. 보통 임시영주권을 받아 미국 생활에 들어가면 당장 세금문제에 직면한다. 한국에 남아있는 금융 부동산 자산과 소득, 미국 내 금융 자산과 소득 등에 관한 신고와 납부를 소홀하면 가산세를 문다.
자칫 양국에서 모두 세금을 낼 수도 있는데 이명원 회계사가 경제적 손실이 없도록 상담한다.
최성호 국제금융분석가는 다년간 신한은행 국제파트 및 센터장으로 근무한 금융 전문가다. 그는 프로젝트 분석과 환율, 채권, 금리, 송금 등 국제금융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한다.
김지영 대표는 20년간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를 전문적으로 다뤄온 경험을 살려 안전한 프로젝트의 요건 및 프로젝트 선택방법을 고객에게 알려준다.
상담문의는 홈페이지나 전화로 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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