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천 창고화재…관리업체 2명 추가 영장
입력 2008-12-14 17:15  | 수정 2008-12-14 17:15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이천경찰서는 창고관리업체 샘스사의 김 모 과장과 김 모 대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일 이천 물류센터 지하 냉장실의 출입문을 용접하면서, 입주업체 직원들의 화재 위험 경고를 무시하고 작업을 강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용접공 강 모 씨와 남 모 씨, 그리고 출입문 공사업체 송원OND의 김 모 상무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또 방화관리책임자 장 모 씨와 오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송원OND의 최 모 사장과 용접공 임 모 씨는 불구속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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