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SKT, 매출 감소 우려 PDA폰 판매 막아
입력 2008-12-14 12:10  | 수정 2008-12-15 09:30
【 앵커멘트 】
중소기업의 PDA폰 판매를 방해한 혐의로 SK텔레콤이 공정위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SK텔레콤은 또 경쟁 회사의 영업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광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PDA폰입니다.

이 제품은 최첨단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호평을 받았지만, 일반인들에게 판매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이 자사의 무선 인터넷인 네이트 접속 기능을 탑재하지 않았다며 개통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무선랜 접속 기능을 갖춰 인터넷에 접속하면 벨 소리나 배경화면 등을 무료로 다운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눈엣가시'였습니다.


▶ 인터뷰 : 김준범 / 공정위 지식산업경쟁과장
- "무선인터넷 서비스인 네이트에 바로 접속하는 기능이 없자, 네이트 매출이 감소될 것을 우려해 개통을 거부했습니다."

SK텔레콤의 불공정 거래 행위는 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무선인터넷 서비스 네이트와 경쟁 관계에 있는 온세텔레콤 등 사업자들의 영업을 부당하게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정 요금제 가입자가 네이트에 접속하면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제한이 없었지만, 온세텔레콤에 접속하면 구매가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SK텔레콤의 불공정 거래를 적발하고 총 17억1천5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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