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오늘(21일) 대학 입시를 비롯한 교육의 공정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 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발의에는 박 의원을 포함해 설훈·김해영·윤관석·이철희·박용진 의원 등 민주당 의원 총 25명이 참여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학 전형 과정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2016년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국회의원 자녀 가운데 2008년부터 대학에 입학한 자녀입니다.
박 의원은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국민 앞에 이런 법을 민주당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당론 채택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며 "야당에서 고위공직자까지 포함하는 것을 제안한 만큼 조사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해서 다 열어놓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