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강력 범죄자 택배 일 못한다더니…국토부, 1년 넘게 "협의 중"
입력 2019-10-19 19:30  | 수정 2019-10-19 20:23
【 앵커멘트 】
현재 강력 범죄 전과자들은 택배일을 할 수 없게 돼 있죠.
대면 서비스라서 1인 가구나 여성 가구를 중심으로 불안감이 커지다보니 지난해 법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현장은 바뀐 게 없었습니다.
관계 부처가 택배원의 범죄 경력을 어떻게 조회할지 1년 넘게 협의 중인 탓입니다.
박유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모두가 잠든 새벽 시간, 헬멧을 쓴 건장한 남성이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옵니다.

대문 앞에 놓인 택배를 살펴보더니 그대로 쓱 가져갑니다.


쌓여있는 물품을 뒤적이며 골라가는 여유까지 부리는 이 남성, 다른 지역에서 택배 일을 하는 택배기사 A씨였습니다.

대면 서비스인 택배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범죄 악용 사례가 늘고 국민 불안이 잇따르자 국회는 지난해 7월 법을 개정했습니다.

신규와 현직 택배원의 범죄 경력을 조회해 폭력이나 상습 절도, 성, 아동범죄 등을 저지른 강력 범죄자는 배달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정부와 업계가 준비할 수 있도록 1년 유예기간을 둔 뒤 올해 7월부터 법이 본격 발효됐는데, 바뀐 건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아직 관계 당국 간 협의가 덜 끝났다고만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국토교통부 관계자
- "경찰청에서 업무 인력이 적어서 (범죄경력) 조회 회신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지연되고 있거든요."

지난 2014년부터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있는 택시와 버스업계의 경우 최근 5년 간 강력범죄 전과 운전자 777명이 적발됐습니다.

▶ 인터뷰 : 이후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의 안전 문제에 관계 당국이 적절하게 대처하란 취지의 법인데 1년 동안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고가 나면 꼭 뒤늦게 (처리하는), 늑장 행정이라고 해야 하나요."

배달 대행 등 신종 대면 업종도 범죄자 취업을 제한해달란 목소리가 쏟아지지만, 제도 구비 속도가 국민 요구에 한참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박유영 입니다.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김규민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