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연차 회장 영장심사…저녁쯤 구속 결정
입력 2008-12-12 17:43  | 수정 2008-12-12 17:43
【 앵커멘트 】
탈세와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오늘(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현재 검찰 조사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구속 여부는 저녁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박연차 회장은 굳은 얼굴에 다소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대검 조사실로 이동했습니다.

▶ 인터뷰 : 박현차 / 태광실업 회장
- "(탈세 이외 혐의 인정하시나요?)... (한말씀 해주시죠?)..."

영장실질심사는 약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됐고, 검찰은 박 회장에게 탈세와 뇌물공여, 이렇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우선 세종증권과 휴켐스 주식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와 홍콩법인을 통한 소득세 등 280억여 원을 탈루한 부분입니다.

검찰은 또, 박 회장이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 건넨 20억 원도 휴켐스 헐값 인수 대가로 보고,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박 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저녁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박 회장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들에 대해 폭넓게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검찰은 특히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행사를 통한 횡령, 정치권 불법 자금 제공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어 박 회장에 대한 혐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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