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운전기사가 운전 중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보며 운전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8일 전북지역 한 고속버스회사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5시15분께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을 출발해 대전 유성버스터미널로 향하는 고속버스를 운전한 기사가 운전 중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시청했다.
당시 버스 안에는 20여명의 승객이 탑승한 상태였다. 해당 운전기사는 광주에서 대전까지 고속도로를 달리던 2시간 내내 스마트폰을 거치대에 끼우고 동영상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뻔한 아찔한 시간이었다.
한 탑승객은 "동영상을 시청하던 운전기사가 공사 구간에서 급정거를 하는 등 주행 내내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버스가 유성 틀게이트를 지난 뒤에야 스마트폰을 거치대에서 꺼냈다"고 말했다. 그는 "시속 100㎞이상의 고속 주행을 하면서 동영상을 시청하는게 맞느냐"면서 "2시간 내내 불안에 떨었다"고 하소연했다.
도로교통법에는 운전 중 DMB(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시청 또는 조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최대 7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해당 버스 회사측은 "당시 운전기사가 동영상 시청사실을 인정했다"면서 "해당 운전기사의 버스운행을 못하게 했으며 회사규정에 따라 중징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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