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 통합정보통신망 구축사업 추진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위법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18일 "한국농어촌공사가 올해 6월 입찰공고를 낸 통합정보통신망 구축 사업에서 LG유플러스를 사업자로 선정했는데,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의 사업은 발주금액 137억원에 달하는 사업으로, 사업 입찰에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모두 참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KT는 지난 8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부당한 면이 있다"며 농어촌공사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 '사업 기간 상주'라는 계약 요건을 LG유플러스 사업관리자(PM)가 충족할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이다. 농어촌공사는 이에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LG유플러스에 문의했고, LG유플러스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날 "여러 면에서 위법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어촌공사 사업에 제안 평가 프레젠테이션을 한 LG유플러스측 PM은 우정사업정보센터 차세대 기반 망 사업에 이미 참여가 확정됐고, 두 사업 모두 제안서상 PM이 사업 기간 내 상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LG유플러스는 지난 7월 5일 우정사업정보센터와 기술협상을 완료해, 농어촌공사 입찰에 참여한 같은 달 18일에는 우정사업정보센터 낙찰자 신분이어서 동일한 PM이 두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정사업정보센터 사업을 낙찰받은 LG유플러스가 같은 PM으로 농어촌공사 계약에 참여하면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뜻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우리 사회 전반의 계약질서를 바로잡는 의미에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측은 "LG유플러스가 중복참여했다는 것을 KT가 이의제기 할 때까진 인지하지 못했다"며 "이후 법률자문 결과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는 답변을 듣고 원안대로 진행했던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김명환 기자 /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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