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합뉴스 단신] '국정농단 70억 뇌물' 신동빈 롯데 회장,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9-10-17 19:30 
대법원은 오늘(17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선고 직후 롯데 측은 "판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국가와 사회에 기여해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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