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 사건 증언자로 나섰다가 원금 사기 혐의로 피소당한 뒤 캐나다로 출국한 배우 윤지오(32)씨에 대해 경찰이 캐나다 수사당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형사사법공조는 우리나라와 공조 조약을 맺은 나라에 수사상 협조를 구하는 조치다. 절차가 복잡해 인터폴을 통한 국제공조수사보다 실질적인 결과물을 얻기까지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된다.
현재 윤씨는 캐나다에 머무르면서 경찰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윤씨의 명예훼손·사기 혐의와 관련해 지난 6월 캐나다 수사당국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그러면서 "현재 수사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고 장자연 사건 증인자로 알려진 윤씨는 경호 비용·공익제보자 도움 등을 명목으로 후원을 받은 뒤, 지난 4월 24일 캐나다로 출국했다.
같은 달 26일 박훈 변호사는 윤씨가 후원금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윤씨는 또 한국에 머물 당시 김수민 작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작가는 윤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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