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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세무조사, 수억 추징 당한 `탈세 수법` 보니...
입력 2019-10-17 09:16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성정은 기자]
국세청이 인기 유튜버, 연예인, TV맛집 대표, 운동선수 등 12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유튜버, SNS 마켓 대표 등 '신종' 고소득 업종 중 탈세 혐의자를 추려 집중 세무조사를 벌인다.
국세청은 지난 4월 인기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 고소득자 17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16일 고소득 탈세 혐의자 122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6개월만에 다시 최근 인기 있는 직업 군 중 연 소득 10억원이 넘는 탈세 혐의자들을 겨냥했다. "지능적, 악의적 탈세"라는게 국세청의 시각이다.
조사 대상 122명은 연예인, 유튜버, SNS 인플루언서, 맛집 대표 등 갑부 자영업자와 의사 등 업종별 대표적인 탈세 혐의자 54명, 회계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등 지능적인 탈세 사업자 40명, 신고한 소득으로는 재산형성 과정이 설명되지 않는 호화 사치생활자 28명 등으로 분류된다.
국세청이 밝힌 탈세 유형은 다양하다.

한 한류스타는 해외 이벤트 회사에서 직접 송금받은 공연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했으며, SNS 마켓 대표는 해외 수입을 누락하고 법인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구입해 호화생활을 해왔다. 자신이 운영하는 유명 맛집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신고하지 않는 수법으로 편법 증여한 업자도 있다.
앞선 조사에선 비양심 고소득자들의 다양한 탈세 유형이 확인됐다.
수백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한 유튜버는 방송콘텐츠 광고 수입금을 신고하지 않고, 생활비나 사적으로 쓴 접대성 경비를 공제받아 세금을 탈루하다 수억원을 추징 당했다.
한 연예인은 팬미팅 티켓이나 기념품 판매 수입금액을 부모 명의의 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하고 호화·사치생활을 하다 꼬리를 밟혀 10억여원을 추징당했다. 그는 사적으로 사용한 식대나 외제차 리스료 등을 부당공제 받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빼돌렸고, 이를 통해 고가 승용차를 사거나 해외여행을 즐기고 고가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운동선수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부모 명의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가공세금 계산서를 받아 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선수는 추징금 10억여원을 부과 받았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년간 고소득 사업자 총 1789명을 조사해 1조3678억 원을 추징하고 91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범칙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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