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49·구속) 총경의 주식거래 관련 비위 의혹을 내사하는 경찰이 관련 계좌를 확보해 혐의 확인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6일 "윤 총경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주식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며 "확보한 자료를 금감원에 분석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윤 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45) 전 대표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했을지 모른다고 의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경은 정 전 대표로부터 주식을 받고 2016년 수서경찰서가 수사하던 정 전 대표의 사기·횡령·배임 피소 사건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총경은 경찰의 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 등이 함께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다.
경찰은 금감원 분석 결과에 따라 윤 총경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피의자로 입건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 전 대표의 다른 횡령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