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연차 구속 여부 내일 결정
입력 2008-12-11 16:17  | 수정 2008-12-11 16:17
【 앵커멘트 】
어제 15시간 가까이 검찰 조사를 받은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유상욱 기자.

【 기자 】
대검찰청입니다.


【 앵커 】
어제 조사를 받았던 박연차 회장에 대해선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구요?

【 기자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오늘 오전 박연차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제 박 회장을 15시간 가까이 강도높게 조사한 검찰은 박 회장에 대해 특가법상 조세포탈과 뇌물 공여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우선 박 회장은 지난 2005년 세종증권 주식을 차명 거래하면서 지분 3%가 넘는 대주주가 내야 할 양도세 50억원 가량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홍콩법인에서 받은 배당이익금 600억원에 대한 소득세 220억 원을 탈루해 검찰이 추산한 탈세액은 280억원에 달합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 건넨 20억 원도 휴켐스 헐값 인수에 대한 대가로 보고 박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박 회장은 어제 조사를 마치고 나와 기자들에게 세종증권 주식 차명거래로 얻은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십억 원을 포탈한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미공개 정보 이용과 휴켐스 헐값 인수, 로비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습니다.

박연차 회장의 구속 여부는 내일 오후 3시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 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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