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감원, 라임운용 경영진 수사의뢰
입력 2019-10-15 21:04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경영진에 대해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라임자산운용은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의혹도 사고 있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라임자산운용 경영진 A씨가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횡령·배임을 저지른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부터 사모펀드 업계 1위사인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검사를 진행해 왔다. '수익률 돌려막기' '전환사채(CB) 편법거래' 등 의혹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대체투자펀드를 운용하면서 일부 자금을 횡령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라임자산운용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 불공정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패스트트랙(긴급조치)을 통해 검찰에 이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라임자산운용이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투자기업의 주식이 거래정지되기 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는지 조사 중이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상태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14일 펀드 투자 자산 현금화가 막히는 등 유동성 문제로 최대 1조3000억원 규모 펀드 환매가 중단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펀드별로 최대 4년8개월은 지나야 원금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운용사 측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주로 판매한 우리은행 등을 통해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등 자료를 요청하고 투자 대상 실체가 있는지 등 추가 자료를 요구해놨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설정액(순자산)은 한때 5조5000억원이라고 공시됐지만 실제 투자 원금은 약 3조7000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라임자산운용은 최근 사모채권·메자닌 펀드를 비롯해 무역금융 펀드까지 환매 중단에 들어간 상태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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