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합뉴스 단신] 윤창호 씨 숨지게 한 운전자 징역 6년 확정…상고 취하
입력 2019-10-15 19:30  | 수정 2019-10-15 20:45
지난해 9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위험 운전 치사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던 20대 박 모 씨가 최근 상고 취하서를 제출해 2심 형량인 징역 6년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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