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대우조선 망치고 삼성 꿰찼다…안진 적정성 논란
입력 2019-10-15 17:45  | 수정 2019-10-16 08:50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국내 시총 1위인 삼성전자의 외부감사인으로 지정되면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최대 수혜자가 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 감사인 지정제를 촉발한 안진이 오히려 이득을 보는 상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금융감독원은 감사인 지정제에 따른 첫 외부감사인 지정회사 220곳을 선정해 해당 기업과 외부감사인에게 사전 통지를 실시했다. 회계 업계에 따르면 이 시장 최대어였던 삼성전자의 외부감사인 자리는 빅4 회계법인 중 하나인 딜로이트 안진에 돌아갔다.
이에 대해 업계 안팎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다. 2017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이 개정되면서 감사인 지정제가 마련된 단초를 제공한 것이 바로 안진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작년 3월 5조원대 회계 사기를 묵인·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 소속 회계사들에게 징역 1년6개월~2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안진 역시 영업정지 1년이라는 무거운 징계를 받았다. 안진 측은 "글로벌 기업의 명성에 맞는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정감사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의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데 일조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현재 지정제의 시스템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은 등록된 24개 회계법인을 '가~라' 군으로 나누고 가군에는 빅4 회계법인만 배치했다. 삼성전자 역시 규모상 가군에 속해 결국 빅4 중 삼일을 뺀 나머지 3개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소 회계법인들은 감사인 지정제 시행이 결국 회전문식으로 빅4 회계법인에만 기회를 주고 있다고 비판한다. 한 중소 회계법인 대표는 "대형사를 빅4 회계법인에만 몰아주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감사인 등록제를 통해 향후 대형 상장사에 대해 중견중소 회계법인에 기회를 늘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제윤 기자 /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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