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황하나 "큰 잘못 온몸으로 깨닫고 개과천선"…검찰, 2심서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9-10-15 16:16 
항소심 첫 공판 출석하는 황하나 [사진 = 연합뉴스]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에 대해 검찰이 1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허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황 씨는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재범했고,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등 죄를 뉘우친다고 볼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 씨 측은 현재 필로폰 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며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첫 공판 출석하는 황하나 [사진 = 연합뉴스]
황 씨는 최후 진술에서 "1심 선고 이후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온몸으로 깨닫고 개과천선했다"며 "일상의 소중함을 모르고 철부지처럼 산 과거가 수치스럽고 후회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 번만 기회를 준다면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말하며 눈물을 쏟았다.
황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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