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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황하나,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9-10-15 16:16  | 수정 2019-10-15 16:1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양소영 기자]
검찰이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허윤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오후 열린 황하나의 마약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하나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황 씨는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재범했고,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등 죄를 뉘우친다고 볼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황하나 측은 필로폰 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며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과거 짧은 시간에 필로폰 투약이 잦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아픈 가정사로 인한 우울증과 애정 결핍 때문이라고 답했다.

황하나는 최후 진술에서 1심 선고 이후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온몸으로 깨닫고 개과천선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상의 소중함을 모르고 철부지처럼 산 과거가 수치스럽고 후회된다”며 한 번만 기회를 준다면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황하나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당시 연인이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과 필로폰을 3차례 구매해 총 7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황하나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 560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황하나는 각각 항소했지만, 함께 기소됐던 박유천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이 확정되면서 재판이 끝났다. 황하나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이다.


skyb184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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