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감현장] 도종환, 해병대 장교 부사관 간 결혼 금지 지침 "기본권 침해"
입력 2019-10-15 15:41 
[사진 출처 = 연합뉴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해병대사령부 국정감사에서는 장교와 부사관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해병대 규정이 논란이 됐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병대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병대 사관후보생 교육 내용을 담은 2019년도 훈육지침서에는 장교와 부사관 간 결혼 금지 규정이 실려있다.
지침은 다른 계층 간 부적절한 사적 관계는 질서나 군 기강 저해, 상급자 하급자 간 상호 존경과 자긍심 저하, 상급자 명령에 대한 수명 의식 저하, 편견이나 편애 유발, 지휘체계 유지 곤란 등을 이유로 나열하고 있다.
지침에서는 이러한 이유들로 "시스템적으로 (결혼이) 차단되어야 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도 의원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면서 "장교와 부사관이 사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어떻게 군 기강 저해의 원인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승도 해병대사령관은 "현재 전혀 제한 없이 장교와 부사관이 결혼하고 있다"며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답변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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