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돌봄 등에 종사하는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과 교육당국이 임금교섭에 잠정 합의하면서 우려했던 '2차 급식대란'은 피했다.
15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인근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당국과 임금교섭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교섭 합의에 따라 17∼18일 계획했던 2차 총파업 계획을 철회했다.
임금협약 잠정합의서에 따르면 이날 양측은 기본급 1.8% 인상에 합의했다. 교통비는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근속수당은 현재 월 3만2500원에서 올해는 3만4000원, 내년 3만5000원으로 인상한다. 내년 기본급 인상률을 2.8%로 정했다. 당초 연대회의는 기본급 5.45%와 근속수당 3만5000원 인상 등을 요구해왔다.
양측은 잠정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주 단체협약 체결식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연대회의는 이날 농성장을 방문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법적으로 교육공무직을 명시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유 부총리는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부분은 고민해 왔던 점이니 함께 노력하자"면서 "해마다 노조위원장들이 단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앞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공무직관련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해 협의체 안에서 교육공무직의 임금체계 개편 등 합의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와 함께 농성장을 방문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노조원들을 단식까지 이르게 한 교육감들에게 책임이 있다"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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