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감원,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첫 대상 220곳에 사전통지
입력 2019-10-15 15:21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내달부터 시행되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의 첫 대상인 상장사 220곳과 외부감사인(회계법인)에 사전통지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란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고 나면, 이후 3년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를 계기로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신외감법)이 지난해 11월 시행된 데 따른 조처다.
첫 대상 기업은 자산 규모(개별재무제표 기준) 1826억원 이상인 상장사 220곳으로 코스피 134곳, 코스닥 86곳 등이다.

시가총액 상위 100대 상장사 중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등 20곳이 포함됐다.
첫 주기적 지정제 대상 상장사는 459곳이지만, 분산 지정 방식에 따라 자산 규모가 큰 220곳이 우선 선정됐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지정될 계획이다.
사전통보를 받은 상장사와 외부감사인은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일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의견을 반영해 11월 둘째 주 본 통지를 할 계획이다.
상장사는 본 통지를 받은 이후 2주 이내에 지정감사인과 감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사전통지 내용에 이견이 없을 경우에는 본 통지 전이라도 감사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다만 올해는 시행 첫해인 점을 고려해 연장 사유를 적시해 공문으로 요청할 경우 2주 내외의 추가기한을 부여하는 등 계약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해 운영할 예정이다.
사전통지 받은 지정감사인의 경우에는 지정받은 회사에 대해 재무적 이해관계 등 공인회계사법상 직무 제한이나 윤리 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가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독립성 훼손 사유 등을 감사계약 체결 전에 해소할 수 있는 경우 신속하게 해소하고, 해소가 어려운 경우 재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감리 결과에 따른 직권지정 대상은 635곳(상장 513곳, 비상장 122곳)이며, 지정사유는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지정 197곳, 부채비율과다 지정 111곳 등 순이었다.
내달부터는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로 3년 연속 영업손실, 최대주주(3년간 2회 이상)·대표이사(3회 이상) 변경, 투자주의환기 종목 등이 추가된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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