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2월까지 검사들을 상대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오전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향해 이같이 지적하며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폐지된 '집중관리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지침'이라는 법무부 내부 규정을 제시하며 "비위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업무수행에 불성실한 검사를 집중 관리한다고 하는데 기가 막힌다"면서 "대놓고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지침은 ▲평소 행실 등에 비춰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자 ▲업무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을 위반한 자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자 ▲동료검사나 직원과 자주 마찰을 일으키는 자 ▲기타 사유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관리대상으로 지정, 명단을 작성해 대검찰청이 감찰하도록 규정했다.
장·차관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으며, 내규 4·5조에는 '검찰국장은 긴급히 집중관리대상을 발견한 때에는 관리대상을 선정하고 인사 적격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2012년 6월 29일 제정됐다가 금년 2월 28일 폐지됐다. 2012년 대선 6개월 전에 만들어졌던 것으로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법무부 검찰국장은 집중감찰 결과를 검사 적격심사 및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고도 돼있다. 검찰국장이 기관장인가"라며 "인사권자가 아닌데, 검찰국장이 명단도 지정하고 그 결과를 갖고 인사에 반영한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저는 명단을 확인해야 한다고 본다. 명단을 확인해서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 극소수를 관리했는지 아니면 정치적 의도 때문에 누군가가 (명단에) 들어갔는지"라며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집중관리 대상'에 들어가 있을 것이라 짐작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시 작성할 때 참여한 분이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있다.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이 실무적으로 참여했다"며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확인해보면 된다"고 주장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이 의원의 지적에 "(해당 내규가)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추상적인 것 같다. 경위를 파악해서 보고하겠다"며 "(명단) 보고 여부는 개인의 인적사항이 오픈되는 것으로 본인이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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