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웅동학원 채용비리 2명 구속기소돼…검찰, 조국 동생 영장 재청구 방침
입력 2019-10-15 14:20 
`웅동학원 비리 의혹` 조모씨 영장 기각.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교사로 채용되는 데 대한 대가로 받은 뒷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2명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5일 박모 씨를 배임수재, 업무방해,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씨와 공모해 뒷돈을 받은 조모 씨도 배임수재,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웅동중학교 교사채용 지원자 부모 2명으로부터 모두 2억1000만원을 받아 일부를 수수료로 챙긴 뒤 조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박씨는 금품을 받고 교사채용을 위한 시험문제와 답안을 빼돌려 넘겼으며(업무방해), 조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지명 뒤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사실이 들통나자 공범 조씨를 필리핀으로 도피시킨(범인도피)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2건의 채용비리로 금전상 가장 큰 이득을 봤다는 의심을 받는 조 전 장관 동생 조씨에 대해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한 뒤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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