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미끼로 만난 남성을 폭행하고 협박해 돈을 빼앗은 1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A군(15) 등 3명을 특수강도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범행을 주도한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군 등은 전날 오후 8시 20분 인천시 부평구 한 주택에서 B씨(21)를 폭행한 뒤 현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군 등은 채팅 앱에서 성매매를 하자며 불러낸 B씨의 나체 사진을 강제로 찍은 뒤 협박하며 50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공범인 여성을 바람잡이로 앞세워 B씨에게 성매매를 제안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주택까지 유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 등은 범행 장소 인근으로 피신했다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가출한 상태에서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