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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무단점유로 방치된 국유지, 서울면적 절반 수준"
입력 2019-10-15 11:08 
[자료 = 이태규의원실]

무단으로 점유된 국유지 면적이 18㎢로 여의도면적(2.9㎢)의 6.4배, 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전체 국유지의 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캠코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 중 대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땅이 절반인 304㎢로 캠코가 관리하는 전체 국유지의 68%에 이르고 서울 면적(605.21㎢)의 절반이 넘었다.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용 국유지 면적 비율은 턱없이 낮다는 부분도 문제로 지적됐다. 대부 계약이 체결된 국유지의 용도별 현황을 보면 ▲경작용 60% ▲주거용 26% ▲일반용(상업용, 공업용 등) 13% ▲행정용 1% 등이다. 국유재산의 특성상 개인 이익보다는 공익성이 뚜렷한 공공기관, 학교, 공영 주차장 등 행정용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야 하는데 그 비율은 겨우 1%에 그쳤기 때문이다.
8월 기준 무단으로 점유된 국유지는 4만 필지가 넘는 18.6㎢로 여의도 면적(2.9㎢)의 6배를 초과했다. 무단점유 면적은 전라남도가 가장 많았고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 순이었다.
본래 지역 국유지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이었지만, 국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3년 이후 기획재정부가 캠코에 그 권한을 이전시켰다. 그러나 무단 점유 비율이 캠코가 관리하는 전체 국유지의 6.6%에 달해 당초 이관시킨 의미가 무색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캠코는 이런 무단점유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수납하지 못한 변상금은 746억원에 달한다. 30%는 변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무단점유를 지속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하게 되는데 최근 5년간 50건의 민사소송이 있었고 그 소송비용만으로도 1억700만원을 지출했다.
이태규 의원은 "국유지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기재부는 캠코에 관리를 일원화시켰는데 크게 개선되는 것이 없이 노는 땅이 대부분이고 활용도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극히 미미하다"며 "불용되고 있는 국유지 활성화를 위해 기재부-지자체-캠코간 TF를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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