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 자갈마당서 9년간 성매매업소 운영자, 징역 2년
입력 2019-10-15 11:07  | 수정 2019-10-22 12:05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오늘(15일) 오랜 기간에 걸쳐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51살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또 A 씨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자동차리스 반환채권과 성매매 수익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A 씨와 사실혼관계 배우자 명의의 토지·건물·예금 채권을 몰수했습니다.

A 씨는 대구지역 최대 성매매 집결지인 자갈마당에서 2010년부터 올해 초까지 직접 또는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성매매 업소를 오랜 기간 운영해 수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동종전과가 있고, 기소전 몰수보전 결정 직전 범죄수익을 매각해 무기명양도성 예금증서로 숨긴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몰수보전은 기소하기 전 범죄수익이나 이로부터 나온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금지해놓고 유죄가 확정되면 몰수하는 제도입니다.

김 판사는 A 씨 업소에서 바지사장을 한 여성 2명에게는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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