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양사와 위생사, 보건교육사도 보건의료 인력에 포함돼 국가의 수급관리를 받는다. 15일 보건복지부는 그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 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보건교육사도 보건의료 인력에 포함된다. 각 보건의료기관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 인력 취업상황을 이듬해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새 시행령은 인권 침해로 피해를 본 보건의료 인력 등에 대한 상담·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 규정을 마련해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보호와 대응 체계도 구축했다.
중앙 행정기관장과 각 시·도지사도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시행계획을 제출하고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추진실적을 제출하는 등 보건의료 인력 종합계획 수립·시행 절차를 밟아야 한다. 손호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제정 후 보건의료 인력 종합계획 수립과 보건의료 인력지원 전문기관 지정 등이 차질없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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