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매매 미끼로 남성 유인해 돈 빼앗은 10대 일당 체포
입력 2019-10-15 10:00 
[사진출처 = 연합뉴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한 남성을 성매매로 유인해 폭행하고 협박해 현금을 갈취한 10대 일당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15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A(15)군 등 10대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주범 A군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14일 오후 8시 20분께 인천 부평구 한 주택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21)씨를 폭행하고 협박해 현금 5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채팅을 하며 성매매를 하자고 B씨를 불러내 나체 사진을 촬영해 협박하며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장소 인근에서 달아났던 A군 일당을 차례로 긴급체포했다.
A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가출한 상태여서 돈은 생활비로 쓰려고 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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