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노기완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20시즌 클럽 우선지명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총 136명의 유망주가 각 구단의 지명을 받았다.
K리그1 12개 팀은 미지정한 상주를 제외하고 총 86명의 유망주를 지명했다. 수원 삼성, 울산, 전북이 가장 많은 11명을 지명했고, FC서울, 포항(각 9명), 강원, 제주(각 8명), 인천(6명), 성남(5명), 경남, 대구(각 4명)가 우선지명 선수 명단을 제출했다.
K리그2 10개 팀에서는 아산을 제외하고 50명을 우선지명 선수로 지명했다. 대전과 전남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7명), 광주(6명), 안양(5명), 부천, 수원FC(각 4명), 서울 이랜드(3명), 안산(1명)이 순이었다.
우선지명을 받은 136명의 선수 중 내년 K리그 무대에 바로 진출하는 선수는 이미 올 시즌 준프로 선수로 이름을 알린 오현규, 김상준(이상 수원), 김정훈(전북)을 포함해 총 17명이다.
2016시즌부터 신인은 우선지명과 자유선발을 통해 각 구단에 입단하게 된다. K리그 구단 산하 유소년 클럽 출신 신인선수는 클럽 우선지명으로 해당 구단에 입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구단은 클럽 우선지명 선수에게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고, 계약금 최고 1억5천만원, 계약기간 5년, 기본급 3600만원으로 계약할 수 있다. 계약금 미지급 선수는 계약기간 3~5년, 기본급 2000만원~3600만원이다. 한편, 우선지명 되지 않은 선수는 10월부터 자율적으로 소속 클럽을 포함한 모든 프로클럽과 입단 협의를 할 수 있다.
우선지명 선수를 제외하고 2016시즌부터 입단하는 모든 신인선수들은 자유선발로 선발한다. 각 구단은 S등급(계약금 최고 1억5000만원, 기본급 3600만원, 계약기간 5년) 3명을 자유선발 할 수 있고,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A등급(기본급 2400~3600만원, 계약기간 1년 초과, 5년 이하), B등급(기본급 2000만원, 계약기간 1년 이하) 선수를 무제한으로 영입할 수 있다.
한편, 프로클럽이 특별한 사유 없이 우선지명선수의 입단을 지연할 경우, 우선지명의 효력은 3년(우선지명일 익년 1월 1일부터)으로 한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우선지명의 효력은 자동 소멸된다. 단, 4년제 대학교 휴학 기간, 실업 및 해외 프로/아마리그 등록 기간, 군대 기간은 3년의 효력 기간에서 제외한다. dan0925@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20시즌 클럽 우선지명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총 136명의 유망주가 각 구단의 지명을 받았다.
K리그1 12개 팀은 미지정한 상주를 제외하고 총 86명의 유망주를 지명했다. 수원 삼성, 울산, 전북이 가장 많은 11명을 지명했고, FC서울, 포항(각 9명), 강원, 제주(각 8명), 인천(6명), 성남(5명), 경남, 대구(각 4명)가 우선지명 선수 명단을 제출했다.
K리그2 10개 팀에서는 아산을 제외하고 50명을 우선지명 선수로 지명했다. 대전과 전남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7명), 광주(6명), 안양(5명), 부천, 수원FC(각 4명), 서울 이랜드(3명), 안산(1명)이 순이었다.
우선지명을 받은 136명의 선수 중 내년 K리그 무대에 바로 진출하는 선수는 이미 올 시즌 준프로 선수로 이름을 알린 오현규, 김상준(이상 수원), 김정훈(전북)을 포함해 총 17명이다.
2016시즌부터 신인은 우선지명과 자유선발을 통해 각 구단에 입단하게 된다. K리그 구단 산하 유소년 클럽 출신 신인선수는 클럽 우선지명으로 해당 구단에 입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구단은 클럽 우선지명 선수에게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고, 계약금 최고 1억5천만원, 계약기간 5년, 기본급 3600만원으로 계약할 수 있다. 계약금 미지급 선수는 계약기간 3~5년, 기본급 2000만원~3600만원이다. 한편, 우선지명 되지 않은 선수는 10월부터 자율적으로 소속 클럽을 포함한 모든 프로클럽과 입단 협의를 할 수 있다.
우선지명 선수를 제외하고 2016시즌부터 입단하는 모든 신인선수들은 자유선발로 선발한다. 각 구단은 S등급(계약금 최고 1억5000만원, 기본급 3600만원, 계약기간 5년) 3명을 자유선발 할 수 있고,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A등급(기본급 2400~3600만원, 계약기간 1년 초과, 5년 이하), B등급(기본급 2000만원, 계약기간 1년 이하) 선수를 무제한으로 영입할 수 있다.
한편, 프로클럽이 특별한 사유 없이 우선지명선수의 입단을 지연할 경우, 우선지명의 효력은 3년(우선지명일 익년 1월 1일부터)으로 한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우선지명의 효력은 자동 소멸된다. 단, 4년제 대학교 휴학 기간, 실업 및 해외 프로/아마리그 등록 기간, 군대 기간은 3년의 효력 기간에서 제외한다. dan0925@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