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대주택 입주 예정자에 이주비 줘야"
입력 2008-12-10 18:53  | 수정 2008-12-10 18:53
임대주택을 공급받는 세입자의 경우 이주비를 받지 못하는 기존 관행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왕십리 1구역 재개발 조합이 세입자 이 모 씨에게 주거 이전비를 줄 수 없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정된 공익사업법에서 주택입주권을 받았을 경우 이주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단서규정이 삭제된 만큼 입주 예정자도 이주비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