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태안 기름 유출, 유조선도 유죄"
입력 2008-12-10 17:09  | 수정 2008-12-10 20:30
【 앵커멘트 】
1년 전 태안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의 형사 책임만을 인정했던 법원이 항소심에서는 유조선 측에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양쪽 모두 최악의 해상사고에 대한 과실 책임이 인정된 것인데, 민사 소송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전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유조선인 허베이스피리트호에도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한 과실 책임을 물었습니다.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엎은 것입니다.

선장에 대해서는 금고 1년과 벌금 2천만 원을, 그리고 당직항해사에게는 금고 8개월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또, 유조선에 대해서도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며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난 뒤 유조선 측이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해양 오염이 더 심해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직후 폭발위험이 있다며 원유탱크에 가스를 주입했는데 이 때문에 오히려 기름유출량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삼성중공업 측에 대해서도 최악의 충돌 사고를 낸 책임이 인정된다며 예인선과 바지선 선장등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삼성중공업과 유조선이 각각 충돌과 해양 오염 부분에 대해 중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이와는 별도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태안주민들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민사 소송에서는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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