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부탁을 받고 친구가 훔친 의류를 대신 옮겨준 중국 대학생이 출국명령 처분을 받자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김병훈 판사는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6년 3월 어학연수를 온 중국 대학생 A씨는 지난 2016년 7월 유학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국내 한 대학에서 공부하며 체류해왔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 같은 중국 유학생 친구 B씨의 부탁을 받고 B씨가 훔친 800만원 상당의 옷 일부를 옮겨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이후 여행용 가방에 옮겨 담아 B씨와 중국으로 갔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장물 운반 관련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장은 A씨에 대해 곧바로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지난 4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친구가 가져온 옷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비행기로 중국까지 운반했다"며 "운반의 대가로 30만원을 받기로 했고 훔친 옷이 800만원 상당이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장은 강제퇴거명령을 할 수 있었으나 그보다 가벼운 처분을 했다"며 "출국하게 되더라도 추후 적법한 체류자격을 받아 입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에 대해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특별한 인도적 사유가 없다"며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장의 처분은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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