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남수 옹, 침뜸 자격정지 취소소송
입력 2008-12-10 15:14  | 수정 2008-12-10 15:14
침뜸 의료 활동을 하는 구당 김남수 옹이 서울시의 자격정지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씨는 의료법에서는 뜸 시술만 허가받은 구사가 침 시술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침사가 뜸 시술을 못하게 한 것은 아니라며 뜸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침사 자격을 정지시킨 것은 입법 취지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침사 자격증만 지닌 김씨가 뜸 진료행위까지 하는 것은 의료법 27조 1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45일간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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