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태안 기름유출' 유조선 측 항소심 유죄
입력 2008-12-10 15:11  | 수정 2008-12-10 15:11
지난해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유조선 선장과 당직항해사 등에 대해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홍콩 허베이 스피릿호 선장에 대해 금고 1년과 벌금 2천만 원, 당직항해사에 대해 금고 8월에 벌금 천만 원,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바지선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 등을 선고했으며 삼성중공업의 항소는 기각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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