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회식한 뒤 다쳐도 업무상 재해"
입력 2008-12-10 14:08  | 수정 2008-12-10 14:08
회사원이나 공무원이 회식한 뒤 집에 돌아오다 사고가 발생해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홍 모 씨가 회식을 마친 뒤 돌아오다 지하철 선로에 떨어져 팔을 다쳤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홍 씨가 회식에 참석한 것은 업무 수행의 연장이라 볼 수 있다며 홍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을 신청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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