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산 뒤 집값이 오르면 다시 팔아 시세 차익을 얻는 이른바 '갭투자'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주택 가격이 하락해 무리한 대출을 받은 집 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서울시는 집주인·중개업자·세입자 간 정보 불균형이 갭투자 피해의 근본 원인이라고 판단해 세입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데 이번 대책의 방점을 뒀다.
우선 임대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확대하도록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보장금액을 현재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고, 중개대상물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하는 집주인에게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거절할 의무를 신설하도록 공인중개사법 개정도 추진한다.
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집중 단속에도 나선다.
아울러 갭투자 피해방지 홍보 책자를 제작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배포하고, 세입자가 알아야 할 필수정보를 담은 '세입자 권리 보호 안내문'도 연 1회 이상 발송한다.
[디지털뉴스국][ⓒ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주택 가격이 하락해 무리한 대출을 받은 집 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서울시는 집주인·중개업자·세입자 간 정보 불균형이 갭투자 피해의 근본 원인이라고 판단해 세입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데 이번 대책의 방점을 뒀다.
우선 임대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확대하도록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보장금액을 현재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고, 중개대상물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하는 집주인에게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거절할 의무를 신설하도록 공인중개사법 개정도 추진한다.
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집중 단속에도 나선다.
아울러 갭투자 피해방지 홍보 책자를 제작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배포하고, 세입자가 알아야 할 필수정보를 담은 '세입자 권리 보호 안내문'도 연 1회 이상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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