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자영업자입니다. 대출을 받아 목돈으로 지난 10년 동안 장사를 해 오다가 경기가 어려워져 얼마 전 폐업 신고를 했는데요. 대출금을 제 날짜에 상환하지 못해 신용점수가 내려갔습니다. 현재 신용회복중인데 저와 같은 채무조정자도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나요?"
개인신용평가회사 KCB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신용 Q&A' 코너에 올라온 질문이다.
신용회복중인 채무조정자라면 소액한도로 설정된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신용회복지원을 받고 24개월이 지난 성실상환자가 소액 신용카드(성실상환자 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소액 신용카드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전제로 50만원 한도로 이용할 수 있다. 현금서비스 사용은 불가하다. 그러나 사용실적이 좋고 카드대금을 밀리지 않으면 신용점수가 다시 올라가 사용한도가 늘고 현금서비스 이용도 가능할 수 있다.
만약 성실상환자가 채무재조정을 했을 경우 재조정 이후 원금을 12개월 이상 상환해야 한다. 또 국민행복기금 등을 함께 채무조정 받고 있다면 이 역시 12개월 이상 변제해야 소액 신용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소액 신용카드는 카드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신용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해당 카드사의 상담창구 방문, 전화, 온라인, 모바일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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